대전시는 13일 조기집행과 관련된 선금급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해 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 미지급 등으로 자금흐름을 경색시키는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시는 시, 산하공사·공단, 자치구에서 하도급계약하고 공사 추진 중인 건설사업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조사’를 13일부터 22일까지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업을 조기 집행해 선금급 및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하도급사에서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 체불 등으로 하도급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및 건설기계장비대금 등의 지급도 지연됨에 따라 자금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는 실태 점검 결과 위반 업체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2개월) 또는 과징금(2천만원)등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하도급 대금지급의 불법행위사례 및 유형을 분석해 불법대금 지급이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에 설치된 ‘하도급 불법 신고 센터’에서 각종 하도급 관련 위법 사항과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건설업계의 불편 해소를 하고 위반사항은 행정처분을 한다.
이승무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불법하도급 대금지급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하도급거래가 투명하게 개선시키는 한편,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해 건설하도급업체 보호 및 자재, 납품장비업자 대금체납과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행화 된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행위를 공공공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중소건설업계와의 소통창구로도 활용, 침체된 건설경기 극복에 통로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