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4일 부터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인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 인도 FTA(=CEPA)가 최근 양국간에 정식 서명 되어 내년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업계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CEPA(Comprehe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 상품 및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인도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과 더불어 BRICs로 불리는 신흥국가로 세계2위의 인구(11.5억명), 세계 4위의 구매력 평가 GDP(3조 2883억불)를 가지고 있는 거대 소비시장이다.
최근 인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06년 3.1%-지난해 2.4%)하고, 작년을 기점 으로 일본(2.5%)에도 추월당했으나, 이번 FTA(=CEPA) 체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일본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CEPA(=FTA)가 발효되면 그동안 인도 진입에 걸림돌이었던 관세가 철폐되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데, 對 인도 수출 중 품목수 기준으로 85%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5년, 8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즉시관세철폐(12.5%-0%) 품목 공기가습기(8479.89), 디지털카메라(8525.40), 마이크로폰(8518.10), 헤드폰(8518.30), 전기코드(8544.49) 등 173개 이다.
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다수가 인도의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인도의 평균 관세율이 우리보다 높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이 받는 수혜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산물 분야 인도의 평균 수입관세율 11.5%, 우리는 6.6%(′07년 기준, WTO)이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외가공 특례를 인정받았다. 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되어 인도에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적용품목 의류·섬유 등 108개 품목(HS Code 6단위 기준)
수출업체가 한·인도 CEP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인도 CEPA 효과 교역 33억불 증가, GDP 1조 3000억원 증가, 신규 고용창출 4만8000명 등 경제적 효과 예상이다.
이번 설명회서 이와 같은 관세인하계획, 원산지결정기준과 같은 제도 안내는 물론, FTA 활용 성공사례도 소개하여 거대 인도시장에서 수출영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오는 11월 인도에 진출해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이 CEPA 활용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