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24일 연말연시를 맞아 수출입기업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편성 등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관세청은 연말연시 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 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말연시 8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24시간 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한다.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수출화물을 미선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한다.
관세청은 연휴기간에도 수출입화물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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