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체납발생 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1억원(결손액 포함)이상 체납한 99명에 대해, 1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70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 납부독려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1월26일 2차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이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액은 총 214억4,700만원 이다.
A사 등 28개 법인이 총 128억1,900만원, 남구 신정동 이모씨 등 개인 37명이 86억2,800만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www.ulsan.go.kr)와 공보, 각 구·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는 직접적인 징수수단은 아니지만 심리적 압박을 통한 체납세 납부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2006년 28명, 2007년 42명, 2008년 56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명단 공개 이후 2008년도까지 총 34억3,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사업자나 자금사정의 압박 등에 의한 일시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나 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처분과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