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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장애인연금 2950명에게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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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0-08-06 12: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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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난 4월 장애인연급법 제정 후 첫 연금 지급이 7월 30일 이루어졌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연금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모두 2950명(중증장애수당 수급자 2686명, 신규신청자 264명)으로 기초수급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4만원 등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7월분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총 4억74만8천원(1인 평균 13만6천원)이다.
지급금액별로는 15만원이 1,755명으로 전체의 59.5%를 차지하고, 14만원은 391명으로 13.3%, 12만2천원~13만2천원인 부부수급자는 68명으로 2.3%를 차지했다.
또 12만원인 65세 이상 종전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314명(10.6%), 9만원 미만이 422명(14.3%)으로 분석됐다.
지난 3일 현재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은 1,521명으로, 자산조사를 완료한 사람은 527명이며, 나머지 994명은 금융재산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산조사가 이루어진 527명 중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264명이고 소득초과 등으로 탈락한 사람은 305명이다.
현재 자산조사와 장애등급 재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수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오는 20일에 7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이번에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이 하락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연중 수시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을 한 달부터 소급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시) 5일 신청하고 9월 10일 수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9월 20일에 신청한 달 8월분을 소급하여 2달치를 지급했다.
또한,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7월은 제도 시행준비 관계로 30일에 장애인연금을 지급했으나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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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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