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지난해 대비 21% 증가했다.
울산시는 16일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6만7,662대로 지난해 5만5,804대 대비 1만1,858대 증가(21%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납부세액도 165억원으로 지난해 136억원에서 29억원이 증가(21%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인센티브와 2회(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번거로움 해소,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공감대 형성 등이 크게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소식지, 일간지 보도 등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및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는 차량 소유주의 납부편의를 위해 기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차량에 대해 추가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구·군청 세무부서 (중구 290-3373, 남구 226-3554, 동구 209-3275, 북구 219-7272, 울주군 229-7245)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 및 납부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 6월, 12월에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치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납부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10%,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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