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현행 30만원인 임신·출산진료비가 40만원으로 늘어나며, 장애등급 심사도 강화된다.
울산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부에게 지원되던 임신·출산 지원비가 1일부터 10만원 늘어난 40만원 지급, 1일 사용가능한 이용권 사용범위도 1일 4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시에는 1일 사용범위 제한이 없어진다.
임신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KB국민은행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에 진료비 지원카드(고운맘 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구청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오늘 부터는 장애인등급(4-6급)에 대한 심사규정이 강화된다.
그 동안 1-3급 장애인 심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하여 심사에 공신력이 있었으나, 4-6급의 경우는 신청인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장애인으로 등록 할 수 있어 정확한 검증과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급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6급에 대한 심사기관을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로 일원화된다.
또 구비서류도 기존 장애인진단서에 검사결과, 검사기록지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4천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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