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2일 올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36만7978건에 총747억 1800만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시민홍보에 나섰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97억 4400만원, 남구 302억 5800만원, 동구 81억 3800만원, 북구 116억 1800만원, 울주군 149억 6000만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세제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포함되어 부과되므로 7월에 연 세액을 납부하는 주택분 재산세 5만원이하 납세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 부터 7월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화를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대단지 아파트 홍보문 부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기 내 성실납세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