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일 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 증가 등을 틈타 불법 중개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중개 업소를 통하여 거래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와 그 외 당사자 계약 체결 시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울산지역은 지난 2010년부터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어 중개사무소 내 게시되어 있는 대표자의 사진과 패용한 명찰로 중개업소 등록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상 부동산이 주변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소유자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계약하기 전 건물의 상태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한편 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구·군과 함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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