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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2-03-23 12:25:08   프린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 및 울산광역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홍성주)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시의회 의장, 구청장·군수, 구·군의회 의장, 공직유관단체장(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84명에 대한 지난해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관보 및 공보에 게재공개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관보) 32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공보)  52명(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이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1년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2년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1천1백만원이고, 공개대상자의 개별 신고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84명 중 재산 증가자는 48명(57.1%)이고, 재산 감소자는 36명(42.9%)으로 나타났다. 

2011 공개(80명) 재산 증가자(42명) 52.5%, 재산 감소자(37명) 46.3%, 변동없음(1명) 1.2%이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증가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는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2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서 하고, 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52명에 대해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시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시 감사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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