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가 잦은 봄철을 맞이하여 봄철 택시 불법행위 민관합동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택시관련 사업조합(2개 단체), 노동조합(4개 단체) 등과 합동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승차거부, 부당요금 요구 등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들 단속반은 롯데호텔, 성남동, 대공원 등지에서 방어진, 온산 등 특정방면의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행해지는 승차거부는 물론 울산의 관문인 울산역, 공항,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복장불량, 부당요금 요구 등 운수종사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단속으로 택시 불법행위의 현 실태를 공감하고 현장기사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시와 조합이 서로 택시 발전방향을 강구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편리한 택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나 운수종사자에게 대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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