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된 개별주택의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오는 3일부터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이번에 열람대상인 신·증축 및 용도변경된 개별주택은 총 865호로 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 및 구 군 세무과를 통해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 군 세무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정과(229-2663)나 구 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조사 산정한 올해 신 증축분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mltm.go.kr)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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