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일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동지역 1000㎡ 이하, 읍·면지역 3000㎡ 이하)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구·군의 2012년도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을 평가하여 수임 기관별 2013 시유재산 매각 대금 귀속비율을 결정(20 - 30%)했다.
시는 지난(2012년) 1년간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에 대해 6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세부 항목별 평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종합 평점을 산정했다.
산정 결과 울주군·남구가 A등급(30%), 북구 B등급(25%), 중구·동구 C등급(20%)을 받아 등급별 귀속비율이 결정됐으며,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은 올해 지난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이다.
귀속금은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 대부 및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생계형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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