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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기사등록 일시 : 2008-02-26 15:17:52   프린터

울산시는 26일 지방세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지방세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02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입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 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 37명에 대한 명단을 2월22일자로 확정했다.

울산시는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해 25일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오는 3월15일까지 자진납부기한을 정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출국금지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및 해외도피 가능성 등을 3월말까지 조사하여 국외도주가 우려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오는 4월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지난해에는 고액체납자 31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실시했다.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예고 이후, 식품프랜차이즈 사업자 김모씨에게 재산세 1억원을 2개월에 걸쳐 징수하였고 무역업을 하는 허모씨에게는 주민세 6천만원을 6개월에 걸쳐 징수하는 등 4명에게 2억410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지난해 4월 6일 출국금지 조치 이후 식품유통 사업자 이모씨에게 12월까지 9개월에 걸쳐 6억7500만원을 징수하였고 최모씨에게 4억61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총 6명에게 16억원을 징수하여 총 18억4100여만원의 체납세 정리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국 사업관련 컨설팅업자 김모씨가 자신이 출국 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 온 사례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출국금지를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제를 통하여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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