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거쳐 공포·시행
울산시는 20일 올해 법령 제정·개정 내용 및 미반영 사항 등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상위 법령과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92건을 정비키로 했다.
올해 발굴한 정비 대상은 총 63건으로 조례 32건(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등)과 규칙 18건(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등)을 비롯해 훈령과 예규가 각각 12건, 1건이며, 2011년 및 2012년 발굴 정비 대상 중 미정비 대상이 29건이다.
이번 정비 대상에 포함되는 자치법규 등은 대부분 18대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 등의 정비 독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현재(2월 15일) 시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는 총 428건으로 조례 256건, 규칙 99건, 훈령 63건, 예규 10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