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4일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840억원 중 51%를 차지하는 과태료 체납액(426억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통합관리 하는 사례를 시 전 기초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14일 오후 2시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관련 구·군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남구의 ‘체납차량 영치 별동대’ 운영성과에 대해 분석, 검토 및 토의를 통해 구·군별 도입 추진계획을 전달한다.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남구 ‘체납차량 영치별동대’는 세무과, 환경관리과 및 교통행정과 등 각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던 차량 관련 체납액 업무를 세무과에서 일괄 징수 및 업무 처리하여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한 부서에서 납부 안내하고 통합 번호판영치 및 One-stop 수납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영치를 통해 지난 한 달 동안 남구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은 총 421대로, 지난해 같은 달인 152대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추진계획을 전달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인 오는 9~10월에 구·군 세무과 및 교통과에서 체납액 통합관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전담조직 구성 등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액 통합관리는 새정부 국정 핵심과제인 정부3.0을 우리 시정에 반영한 것으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부서별 소통·협력을 통해 민원의 중복방문 불편을 개선하고 세수확충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구·군 과년도 과태료 체납현황은 426억원으로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받는 것은 물론, 다수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므로 앞으로 행정제재 강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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