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동지역 1,000㎡ 이하, 읍·면지역 3,000㎡ 이하)을 위임받아 집행하고 있는 5개 구·군에 대해 기관별 2014년도 시유재산 매각 대금 귀속비율(20-30%)이 결정됐다.
5일 울산시는 지난(2013년) 1년간의 시유재산 관리·처분 실적에 대하여 6개 분야 11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 세부 항목별 평점을 부여하고 합산하여 종합 평점을 산정했다.
산정 결과 울주군 A등급(30%), 남구·중구 B등급(25%), 북구·동구 C등급(20%) 등으로 등급별 귀속비율이 결정됐다. 매각대금의 귀속금 차등지급률 적용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이다.
귀속금은 구·군의 시유재산 관리, 대부 및 매각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며,지난해 동안 시유지 매각에 따른 5개 구·군에 귀속된 금액은 4억 800만원이다.
한편, 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생계형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을 확대하여 시유재산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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