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5만 744건에 총 1,246억 2,600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10.39%, 개별주택가격 8.85%, 공동주택가격 0.1%가 인상되고 주택이 1만 1,753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14억 4,000만 원이 증가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5만 5,728건 138억 8,600만 원, 남구 9만 6,639건 445억 3,500만 원, 동구 3만 6,004건 116억 1,400만 원, 북구 5만 8,857건 204억 2,400만 원, 울주군 10만 3,516건 341억 6,700만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16-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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