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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사업‘안전관리의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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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15-04-29 14: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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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는 29일 안전제일, 으뜸울산’을 시책과 관련, 각종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 시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토록 했다.
대상 사업은 산, 바다, 강, 계곡, 운동장, 공원 등 야외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수련시설, 실내체육관, 수영장 등 실내에서 개최하는 보조사업 소방, 전기, 가스, 인명구조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보조 사업장 등이다.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은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비상시 대응요령, 소방서 및 경찰서 등 협조사항 소속단체원 및 보조사업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계획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향후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는 민간보조금 보조사업자에게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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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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