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6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김기현 시장과 시의회, 시 선관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의회 추천(2명), 시 선관위 추천(1명), 학계 추천(2명), 법조계 추천(2명), 언론계 추천(2명), 시민단체 추천(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13일까지 구․군의원 정수 및 구 군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획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기현 시장은 “선거구 획정은 기초자치단체의 성숙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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