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울산시는 20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하여 이중 상반기에 1,10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지원한다.
주력 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8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 및 지원 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 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까지이며, 최대 3%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300억 원으로 지원대상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로서 업체당 5천만 원에 한해 최대 2.5%까지 이자에 대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시는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2회 이상 융자업체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등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이나 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 차액 보전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2018년도 달라진 지원 대상으로는 당초 소매업에서 도 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추가 되었으며(단, 건설업 제외),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3월 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울산경제진흥원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접수를 받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 신용보증재단 및 각 지점에서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기에 집행되는 경영안정 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 불리한 경영환경에 놓여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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