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간 지가균형유지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의 조건이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의 구·군간 지가 균형 유지 등을 위해 열린다.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토지의 산정지가 비교 인접 동·리 간 지가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4일부터 15일까지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31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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