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보조금 등 관련규정 감사사례 등 설명
울산시는 12일 오후 2시 본관 2층 대강당에서 ’보조금 등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간보조․민간위탁․민간대행사업을 추진하는 시 및 구․군 공무원과 민간단체 사업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사업추진 관련 각종 규정 설명과 그 동안 감사사례 소개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원 분야도 점점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되려면 보조사업자의 올바른 사고 정립과 도덕성 회복 등 인식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청와대가 선정한 생활적폐 9대 과제에 포함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에 발맞춰 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7월 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신고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또 한 보조금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조금 감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시 본청 위주 감사에서 구․군으로 확대해 나가고, 부정수급 등 비위행위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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