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4-29일까지 관할 읍․면․동 접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울산시는 농어업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2021년시 농어촌육성기금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육성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일부터 1월 29일까지 융자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울산시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등으로, 농어업 소득개발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 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지원한도는 농어업인과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와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이다.
특히 시가 농어촌육성기금으로 연 3.1-4.4%의 이자액을 보전해 줌에 따라 농어업인은 0.5~1.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중 읍․면․동 자체 선정 심의(1차)와 구․군 선정 심의(2차) 및 추천을 거쳐, 3월 말 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3차)로 최종 확정된다.
융자 실행기한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육성기금은 76농가, 41억 원 확정되어 53농가, 26억원 융자지원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