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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올 1기분 재산세 669억1900만원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08-07-15 15:07:24   프린터

2008년도 1기분 재산세가 총 669억1,900만원 부과됐다.

울산시는 15일 구군별 1기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70억7,400만원(28만6,846건), 주택이외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 398억4,500만원(5만1,674건)으로 총 669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87억5,600만원(6만8,645건), 남구 280억3,500만원(10만7,903건), 동구 82억4,400만원(5만2,650건), 북구 96억9,000만원(4만7,538건), 울주군 121억9,400만원(6만1,784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70억3,900만원(11.8%) 증가한 것으로 대단지 APT 준공과 건물 신·증축 및 주택 공시가격 상승(공동주택 8.0%, 개별주택 3.17%)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득이 납부기한이 경과 될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주택분(2분의1)과 건축물분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또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로 평가하고, 일반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 비해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원이 초과되더라도 50%의 세부담을 넘지 못하도록 조정했다.
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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