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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23-03-30 15:32:28   프린터

부제목 : 평균 재산 11억 6,605만 원…전년대비 3,350만원 증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4명의 ‘2023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30일(목)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시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시장, 부시장(2명),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22명), 구청장·군수(5명) 등 33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관보에 공개되었으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등 51명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시 공보에 공개됐다.

 

공개 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11억 6,605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3,35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신고액) 11억 3,255만 원 -(22년 12월 31일기준 변동신고액) 11억 6,605만원이다.공개대상자 84명 중 71%인 60명의 재산이 증가하고, 29%인 24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주택 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주식 등 가액 변동 상승과 부동산 매입, 저축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고지거부, 생활비 지출 및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은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을 심사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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