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6일 구 군 경제담당 국장, 유관기관․단체 등이 참석하는 추석물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울산시의 올해 추석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설명하고, 추석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시달한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일까지 3주간을 물가관리 중점기간’으로 설정하고, 시 및 구·군별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추석 대비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특히, 시는 이 기간 중에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직접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현장을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에 대한 현장물가와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쇠고기, 쌀, 사과, 조기 등 농수축산물 16개 품목과 이․미용료,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5개 품목 등 총 21개의 중점 관리대상 추석성수품에 대하여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에 대해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특히 농·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불공정 상거래 예방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 중 판매가격 표시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원산지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 유통기한경과여부 등에 대한 집중 지도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울산시는 단속결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와 유통질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밖에 소비자단체등을 중심으로 추석 성수품 가격동향 파악,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활동 전개, 물가안정 및 검소한 추석 보내기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