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업소 등 1년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 정기 정밀 안전점검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울산시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13개사를 확정하고, 7일 시 대표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들이다.
앞으로 1년간 시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량·터널 5개사, 수리(토목) 3개사, 항만(토목) 1개사, 건축 6개사, 종합(토목·건축) 2개사 등이며, 복수 등록한 업체는 4개사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시공사 간 저가 계약 등으로 인한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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