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단장 이동석)과 합동으로 12월 한달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구역 중 민원 빈발 지역인 공공이용시설, 종합병원, 공연장, 공원, 아파트,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11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보행상 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과 보행상 무리가 없는 장애인의 불법주차가 빈발함에 따라 불법주차단속을 통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자동차이다.
울산시는 이들 자동차에 대해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는 건당 10만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인식이 개선될 때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물주 또는 시설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물론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