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6일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에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과대포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 및 구·군 등과 합동으로 울산의 백화점, 할인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 모든 설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16개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 공간비율 준수여부, PVC를 사용한 첩합·수축포장·코팅한 포장재 사용 여부를 조사 단속한다.
울산시는 유통매장 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케 하여 회수된 포장재의 재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이를 미이행 하거나 위반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과다한 선물포장은 자원낭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속적인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을 통하여 지난해 과태료 부과 8건(2400만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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