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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질체납자 414명의 은닉채권 580건, 33억원 찾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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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9-02-25 17:2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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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5일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 체납자의 은닉채권을 찾아내어 체납세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30만원이상 체납자 2만9604명을 대상(2월11일 기준)으로 2006년 이후의 등록세 과세자료’ 15만9,927건에 대한 대사작업을 실시, 체납자 414명의 채권 580건 33억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구·군별로는 중구 105명 7억1,800만원(122건), 남구 161명 17억4,200만원(274건), 동구 35명 8,600만원(40건), 북구 43명 1억8,500만원(59건), 울주군 70명 5억6,900만원(85건)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13일까지 자진 납부 독려 및 채권압류를 예고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3월20일까지 본격적으로 채권을 압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체납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여 169명으로부터 4,700만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13명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하여 13억5,3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숨겨 놓은 재산을 발본색원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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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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