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도급 업체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예고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하도급 업체나 건설장비 운전자 등 현장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급공사에 대한 신뢰 및 안정성을 최일선까지 파급시키고자 이 같은 시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는 대금 청구시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휴대폰 번호를 별도로 기재하여 회계부서에 청구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예고제 시행으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간 공사대금 입금 관련 민원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보상금, 공사대금 등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만 대가지급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송을 실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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