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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율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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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 2009-03-31 12:1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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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생계형 위반자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 신고율이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는 지난 2007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 5,003건 중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6만 7,929건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결과 2월말 현재 6,939건이 접수돼 10.2% 의 신고율을 보였다.
구군별로는 중구 23.3%, 남구 3.0%, 동구 19.0%, 북구 13.8%, 울주군 14.3% 등이다.
시는 이에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 일제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6월까지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광고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법령 및 조례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누락 또는 규격, 내용, 위치 무단 변경 불법 광고물 등이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종료 후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시에는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정 광고물의 경우 허가의무 및 표시·설치 기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에 대한 조치 미행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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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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