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계획에 따라 울산지역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을 받은 결과 상반기는 최종적으로 9대가 접수됐다.
울산시는 한계상황에 도달한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올 사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신청을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받은 결과 용달화물 8대, 개별화물 1대 등 총 9대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차 신청접수된 화물자동차는 6월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심사한 후 잠정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잠정사업대상자에 대해 감정평가 등을 거쳐 8월중 감차보상금(차량가격+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기준금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종별 3년간 월평균 순수익의 6개월분을 기준을 산정됐으며, 감차보상금은 보통 10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차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4억원이 확보되어 있다.
울산시는 화물차주 지원을 위한 화물차 보상 감차사업을 올 하반기에 한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올 보상감차에는 전국적으로 204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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