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7일까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미관 및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다.
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올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난해 이어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하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연장운영 기간을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11월까지 재연장하여 자진신고에 따른 양성화율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임을 감안하여 계도위주로 추진하되 그 위반정도가 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정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정비활동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고주 및 광고제작업자의 책임성 등 건전한 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