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및 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다중이용시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체의 경우 이행명령 및 1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 업체는 공공시설, 학교, 터미널, 휴게소, 공원, 대형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 병원, 공장 등 총 298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공공기관 및 학교에 대한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비치 실태조사를 강력히 실시키로 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 장소·용기확보의 적정성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보관·운반의 적정성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안내·계도 실시 여부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 250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22개소에 대해 현지계도 및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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