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항공 촬영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2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공사진을 매년 1회 촬영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는 중앙항업(주)에 용역, 10월 중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는 날을 선택하여 항공촬영을 실시한다.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전체 271.239㎢로 촬영 자료는 축척 1/5,000의 사진으로 제작된다.
시는 내년 1월 용역사로부터 항공사진과 필름을 납품 받아 전년도 사진과 비교 판독하여 변형된 사항이 있을 경우 구·군에 통보하여 허가 유·무를 확인토록 하고 불법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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