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22일 상장사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벤처기업인 K전자통신 대표 최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씨가 지난해 2월 인수한 코스닥 퇴출기업 K전자통신 증권계좌를 통해 같은해 3월부터 5월까지 161차례에 걸쳐 C전자 주식 200여만주를 고가 또는 허수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이 가운데 일부를 15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단기에 매도하여 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는 거래량이 적어 주가조작이 쉬운 C전자 주식을 표적으로 삼았고 "최씨의 주가조작으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