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8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8만147건(101억3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과세대상은 시를 사용 본거지로 한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이며 12월 1일 기준으로소유자에게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ARS납부(031-760-2999)·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세금 부과 시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고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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