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 삼봉산 육군 51사단의 전승사격장이 농지경작인들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격장 인근주민 들과 사격장옆의 사유경작자 들의 말에 따르면 훈련사격시에 충분한 사전홍보도 없이 사격당일 인근농지의 경작인들과 주민들은 접근치 말아달라는 스피커 방송이 유일한 안내라면서 이는 군 작전계획상 민간에게 사전공지가 어렵다면 최소한의 군병력이라도 동원하여 평소 사격장의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함에도 이곳사격장이1978년국방부의 소유로 일부사격장내외 토지일부는 사유지와 자산공사의 소유토지가 있으며 또한 민간인 소유토지에 경작인들은 마음놓고 드나들기도 어렵다며 이는 재산권이나 여타 문제보다도 사격중 최대사거리가 4킬로미터에 달하는 개인화기도 있다고 알려져있어 토지경작인들은 항상 총소리만나면 언제 유탄이 날아와 떨어질지를 몰라 불안감을 안고 경작지를 드나든다고 하면서 사격장주변의 전봇대와 수목에 유탄에 의한 자국으로 보기만 하여도 엄청난 위험을 느끼며 생명권을 위협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급기야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난해(2018년)51사단의 최고 책임자를 찾아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요청하며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줘야하는 것이 본분중에 하나 일텐데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의 해결책을 촉구하는 면담을 했다고 하면서 사격장은 이곳 외에도 바봉면 양노리 일원에 위치한 비봉예비군 훈련장 내에 사격장이 운영중에 있는것으로도 확인된다며 주민과 토지주와 경작인들은 말한다

또한 수원예비군 훈련장도 비봉면 양노리 761-2 에 있는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주변에 인가가 없고 경작지가 없는 다른 사격장으로 이전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주민과 농지경작자들의 의견인며 이에 대해서는 51사단관계자는 사단의 의견은 상부에 보고하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 답답한 답변만 내놓으면서 벌써 또 한해가 지나 2019년새해가 되어도 아직까지 성의있는 이전계획조차도 없다며 국민의 생명권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를 성토하고 있다. 특히관련 사단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어떠한 답변도 안내놓으면서 상급기관에 그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2017년 10월19일자 당시 김진표국회의원의 사격장 관련 보도자료에서 강원도 철원의 6사단총기사망사고 이후 특별조사과정에서 육군이 사용중지 조치한 51개의 사격장중 이번사망사고가 발생한 철원사격장과 동일한 구조적 안정성 결함, 즉 1)사격장 측면 방호시설의 부재, 2)사격방향 종단후면에 통행가능한 도로존재, 3)당해도로의 방호시설 부재가 확인된 사격장이 무려27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육군은 이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있는 사격장에 대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갖춘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던지 해야 함에도 현재 51사단 전승사격장은 인근 농지의 농민이 수시로 드나들며 농사를 짖는 농토가 있고 주변의 통신전주에서도 피탄자국으로 전주가 파손되거나 한 흔적도 곳곳에 있으며 이사격장은 영점사격도 못하도록 한 사격장으로 언제어디로 유탄이 튀어서(최대사거리가4킬로미터를 넘는)인근의 작물재배 농민에게 총알이 않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사격장 주변에 방호벽도 없이 조성하여 사대에서 사격을 하다가 유탄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이에 인근 주민은 물론이고 사격장옆 사유지의 농민역시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사격장이 되어서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사격장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들 보면 주민들의 주장 또한 설득력이 있다.

한편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51사단의 답변을 듣기위해 본지 기자가 공문로 질문하여 사단의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보았다.

질문1. 주민과 경작인들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하여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1. 해당 사격장은 1980년 설치된 사단 유일의 실거리 전투사격장이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대는 먼저 ① 사격장과 접해있는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한다는 주민들의 사전 통보가 있으면 훈련 일정을 조정하여 영농 여건을 보장하고 있음. 또한 ② 사로별 측면 격판을 설치함으로써 농지 지역으로 피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고 ③ 사격 중 인원 및 차량이 접근 가능한 지점인 사격장 입구·후방 도로 및 등산로에 경계병을 운용(3개소)하고 경고 간판도 설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인이나 등산객이 접근했을 경우 즉각 사격훈련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④ 향후 피탄 및 도비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ㄷ'자 형태의 방호벽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
질문2. .대주민대상의 생명권보장을 위한 이전계획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2. 현재까지 사격장 이전 계획은 없으나, 대체부지가 확보된다면 검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해당 사격장에서는 야간사격을 실시하지 않으며, 주간사격도 15시 이전에 종료하여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사격장 주변 환경정화활동, 주민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해소 노력 강구, 지역 응급 의료지원 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작인과 주민을 대표한 박모씨는 이마져도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계획만으로 언제 실행될지도 모르는 것이라는데 문제가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사격장이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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