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28일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에게 77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철도시설관련기관 등이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526명)이 지난 93년 7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철도시설관련기관들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야간 최고 72dB(A)에 이르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65dB(A))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했다.
아파트 시행사는 철도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건축·분양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철도시설관련기관들에 대하여는 열차운행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신청인들이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피해배상과 방음대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배상액의 70%를 감액하여 배상토록 했다.
방음대책은 철도시설관련기관들로 하여금 야간 철도소음기준인 65dB(A) 미만이 되도록 대책을 추진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