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31일 경기도 포천시 가구공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도주하려 한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40) A씨를 현장에서 검거,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외국인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대해 과도하게 저항하거나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잦아 단속직원이 위협을 받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정당한 공무집행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립하겠다고 밝혓다.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31일 오후 2시 40분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기도 포천시 가구공장에 도착하여 이들을 단속하려 하자,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 40) A씨가 가구제작 시 사용하는 일명 “헤라칼”로 단속공무원의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고 뒤이어 도착한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위 방글라데시인은 1999년도에 30일 체류가능한 단기상용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9년째 불법체류 중인 자이고, 현재 부상직원은 포천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단속과정에서 고용주 등이 각목 등을 들고 저항하거나 폭행을 하여 부상당한 단속직원 수가 ‘04년 6명, 05년 12명, ‘06년 14명, 07년 2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단속대상인 불법체류외국인들이 단속공무원에게 흉기를 사용하면서 단속에 대항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