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여성, 청소년 성매매 근절단’(이하 여청단)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청문을 하고, 3일 등록말소 처분했다.
말소 이유는 여청단이 민간단체 등록을 위해 제출한 회원명부를 근거로 회원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이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이 추가로 나옴에 따라 같은 법 제2조(등록) 제4호의 ‘상시 구성원 100인 이상’이라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또한, 여청단 주요 활동사항인 불법 성매매업소 신고를 함에 있어 강요·협박·업무방해 등 위법하게 활동한 점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나는 등 공익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여청단 일부 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도는 공익성을 위배하거나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 및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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