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남양주시는 12일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6월 대비 23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다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 법정 납부기한은 오는 30일 일요일로, 7월 1일 월요일로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며, ARS 신용카드 납부(031-590-8080),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앱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소유권 변동 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니, 과세기간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납부기한 마지막 날 혹시 있을 수 있는 혼선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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