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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한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하여 행정조치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하남시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 해 불법 광고물 제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현수막, 벽보, 풍선광고(에어라이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 위협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개조 단속반을 구성하여 행정조치를 통한 정비강화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급격한 신규 개발사업과 공사로 인한 노상적치물을 포함한 각종 분양 불법광고물 증가 에 따라 거리미관은 물론 심각한 안전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이에 시는 상습 반복 행위에 대 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하남시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031-790-6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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