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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하남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조금 담당 공무원, 보조사업자 등 150여 명을 대상으로‘2019년 보조금 제도 및 부정수급 근절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계약, 집행, 정산, 공시 등 국고보조금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부정이익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 에 앞서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평소 교육기회가 없었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전산실습 교육도 병행해 담당 자들이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매년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 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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