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부평서 정보보안과 경사 황만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선진의 해를 기대하며 우리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에 대한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로 하루에도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수십 건에 이르고 있지만 평화적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집회를 개최하는 단체들이 자기 목소리 내는데 급급한 나머지 때론 폭력과 무질서한 집회로 변질되고, 주변 교통체증은 물론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집회를 개최하는 개인과 단체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태도와 자세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
우리 부평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집회신고를 하러 온 개인과 단체들에게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통해 상호간 협약서(MOU)를 체결하여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선진문화 기틀의 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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