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집 운영 실패 후 막노동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은 더 이상 근로활동이 어려워 큰 딸은 대학 재학 중 등록금이 없어 제적되고, 작은딸은 지적장애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형편에 그 동안 사업실패, 생활비 등으로 짊어진 부채만도 8천5백여만원에 이른데다 보증금 200만원, 월세 54만원 셋방도 내줘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등 연이은 역경으로 절망 할 수밖에 없었던 수원시 영화동 김모(여.55)씨가 동사무소로부터 안내 받은 긴급지원 제도는 희망 그 자체였고, 가정에 오랜만에 봄볕이 들었다.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 받아 밀렸던 병원비를 해결했고, 비용이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되어 의료급여 혜택도 가능하게 됐다.
중국 연길에서 시집 온 남양주 화도읍 이모(여.38.상지장애)씨의 둘째아이 최군어린이는 심장병 수술비를 지원 받아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후 지금은 한창 재활치료 중이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시어머니의 노인요양시설 입소가 이루어졌고 가사도우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힘겹고 지쳤던 이국생활도 끝나는 것 같아 요즘 희망에 들떠 있다.
광주시 양모(여.32)씨는 천막위뇌양성신생물이라는 선천적으로 머리에 있었던 혹이 커지면서 뇌를 압박하여 눈이 돌아가는 질환을 앓고 있어 어릴 때 수술을 받은 후 최근에 재발하여 다시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비가 없어 애를 태우다가 긴급지원비로 의료비를 받았다. 지난 3월 7일에는 2차 연장승인까지 이루어져 그 동안 쌓여온 고액 의료비 해결도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위의 사례와 같이 긴급지원사업은 소득상실, 질병, 화재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가구가 일가족 자살, 가정해체 등 더 어려운 상태로 가지 않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경기도는 지난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3,651가구에게 6,282백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5,910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7,863백만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올 부터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소득기준의 경우 최저생계비 130%에서 150%로, 최저생계비 상한선도 1인 가구 436천원을 463천원으로 6%정도 높여, 보다 많은 가구가 필요한 혜택을 받아 생활고를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는 자체사업으로 실제는 생활이 어렵지만 재산기준 등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곤란한 가정을 돕기 위해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 사업도 펼쳐 지난 한 해 동안 총 7,510가구에 8,234백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7,527가구에 9,46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포자기했던 가정들이 긴급지원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갖는 계기가 마련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번쯤은 우리의 이웃에 이런 분들이 없는지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즉시 관계기관에 알려주는 시민 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그런 가정을 알고 있는 이웃, 친지 등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청 요청하여 본 사업에 대한 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