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조현구 기자 =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법제처와 공동으로‘2019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해석 정비 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에 시가 신청하여 대상 지자체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했다. 이날 시를 찾은 법제처 사무관은 시 직원들의 법제관련 고충해결을 위해 조례의 제 개정 가능 여부와 상위법 위반여부,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 폭넓은 상담을 했다. 상담을 받은 직원은 “평소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법령해석에 대해 직접 상담을 받고나니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법제처의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오산시 직원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상담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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