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박주영 기자 =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는 21-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1건, 화성시 반정동과 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포함해 총 5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는 박연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1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8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다.
▲ 5분발언중인 박연숙의원
박연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한 화성시의 발전은 여성이 행복한 양성평등의 기반 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며,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제도적인 실효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 확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화성시 전 부서가 적극적으로 협업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회사 김홍성의장
김홍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양한 시각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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